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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음주운전 어쩔 수 없다? 지금 대변해주는 건가요?” 

[2020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안일한 발언 논란

 

“지금 음주운전자들을 대변해주시는 건가요?”

 

17일 오후 차분하게 질의하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권정선 의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김규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의 안일한 발언 때문이다.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이 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음주운전 적발 시 솜방망이 징계를 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부교육감은 음주운전 반복 적발되면 강력하게 징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음주운전 원인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농촌 등 교외 지역이 많아 서울처럼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워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출근을 위해서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말이냐”며 황당하다는 듯이 되물었고, 김 부교육감은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고 했다. 

 

관련 질의는 오후에 다시 나왔다.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은 오후 감사 시작과 동시에 “오전에 하신 부교육감님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어떤 현상을 분석하는 동시에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며 “제가 음주운전자 징계위원장이기도 한데, 소명을 받아보면 늘 그 이유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의원들이 움주운전 (행위와 가벼운 징계)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데, 지금 그 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게 맞는 답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교육감은 “제가 음주운전 교사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 이런 게 있다”는 것이다고 같은 답변을 했다.

 

권 의원은 “대안을 찾아야지, (지금 부교육감의 발언은) 음주운전자를 대변해주는 것 같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제야 김 부교육감은 “옹호가 아니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기도 교사들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김 부교육감의 발언은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교육부 ‘전국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5년∼2020년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에서 21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 교원 음주운전이 4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2)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별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올해 9월30일까지 총 16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파면은 1명, 해임된 경우는 단 3명뿐이었다. 나머지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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