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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환경오염 위반사업장 무더기 적발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시는 침체된 경기를 틈타 자행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13일까지 국가(지방)산업단지 및 서구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민감지역 환경오염사업장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시 대기보전과, 서구 환경관리과와 합동으로 5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기나 수질 등 관련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쳤다.

 

이 기간 특사경은 사업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환경오염 정황이 의심되는 업체를 특정하고 산업단지 등 관내 공장 밀집지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0곳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으로 35건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32건) ▲가동시작신고 미이행(2건) ▲자가측정 미이행(1건) 등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 수사를 거쳐 환경법령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관할 행정기관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환경오염도가 높은 민감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수사영역을 확대시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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