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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합니다"…검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서 윤성여 씨에 무죄 구형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 재심에서 검찰이 윤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19일 오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검찰을 대표해 윤성여씨에게 사과한다”면서 “진범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32년 전, 제가 법정에 섰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다”며 “23살 살인자라는 죄명으로 구속될 때 인생에 마지막이란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20년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제 주변에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다”며 “이번 재판이 끝나면 저는 좋은 사람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마무리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 피해를 본 뒤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듬해 검거돼 당시 범인으로 몰렸던 윤 씨는 1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3심에서 경찰 조사 당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범행일체 자백 이후 지난해 11월 범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2세의 젊은 나이에 감옥에 들어간 지 30여년 만이다.

 

재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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