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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있어도 경찰 가능…'혐오감·노출' 없으면 OK

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행정 예고

 

몸에 문신이 있더라도 혐오감을 주지 않고 제복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경찰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시술 동기·의미·크기'를 기준으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용·노출 여부'를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문신은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이 아니면 된다.

 

또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에 문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앞서 2016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찰에 2020년까지 문신 관련 신체검사 규정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내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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