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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예정대로 내일 총파업…"방역지침 준수할 것"

노동법 개악 저지·전태일 3법 쟁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25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연다. 서울 집회는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각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로 진행한다. 지자체별로는 방역 수칙이 달라,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민주노총은 강화한 방역 지침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총파업 자제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전태일 3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노조 결성 권리 보장,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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