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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심의 내달 2일 열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라,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또, 윤 총장은 의결 과정에도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부당하다는 기류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서울과 수원 등 전국의 고검장 6명 윤 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조치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놨다. 같은 날 대검 중간간부 27명 재고를 요청했고, 전날에는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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