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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12월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거리두기 격상에도 불구 음주운전 사고 지속 발생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2회 일제단속 실시
경찰서별로 취약시간대 사고 용이장소서 상시단속
동승자, 방조여부 확인 후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 원칙…차량 압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남부청, 청장 최해영)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남부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안성에서 면허취소 수치 음주자가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하여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이천에서 면허취소 수치 음주자가 운전하던 스파크 차량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기도 했다.

 

이에 남부청은 교통경찰, 지방청 싸이카 요원 및 교통기동대 등 인원을 최대한 배치하여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용이 장소나 사고 취약지점 등에서 매주 2회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순찰대도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등에서 음주단속을 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경찰서별로 야간시간대나 점심 반주운전 등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용이 장소에서 매일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권유했는지 등 방조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 음주운전 방조·교사 동승자 33명 처벌한 바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음주운전에 이용한 차량도 압수할 계획이다.    

 

남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행사·모임은 최대한 취소·자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경우가 절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부청은 지난 9월 7일부터 11월 29일까지 23회 일제단속을 실시해 843건을 단속하는 등 경찰서에서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해 총 4769건을 단속했다. 이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사고는 14.9% 감소하고, 사망자도 46.7% 감소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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