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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2월~내년 3월...지난해 시행 저감 효과 거둬

 인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과 초봄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시는 8개 분야 23개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송, 건설, 산업, 발전소, 항만, 공항 등 전 분야에 걸쳐 배출 저감을 추진하고 시민 건강 보호,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이 기간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과 타시·도 차량의 인천 진입이 제한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하루당 1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또 수도권매립지, 공항, 항만 등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집중 점검과 함께 자동차 민감검사소의 검사관리 이행 실태 점검도 이뤄진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출력의 80% 상한 제약을 설정하고 화력발전기 1~6호기의 감축 실적 관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43곳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중·소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343곳에민간감시원을 투입,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자발적 참여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형 특화사업으로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시스템’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팔미도 기점 20해리 저속운항구역을 설정,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컨테이너선 등 3천t톤급 이상 외항선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입출항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항만 출입 차량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후 화물차의 출입을 제한하고, 공항 내에서 운영되는 특수차량의 배출가스 점검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27개 구간 103.6㎞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했다.

 

시는 앞선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이 같은 성과가 감축정책과 함께 중국의 미세먼지 개선 추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활동 감소, 기상영향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미세먼지가 내·외부요인의 변화, 기상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배출저감 정책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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