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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서해5도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인접한 연평도·백령도·대청도 등 서해5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정·시행된 법이다.

 

하지만 법 제정에도 불구, 해당 지역은 군사적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고 각종 제약과 규제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다.

 

배준영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서해5도를 다니는 여객선의 대형화·현대화를 위해 대형여객선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어업지도선 구입 및 운영,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 육지 이동 시 해상운송비용, 대피명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배 의원은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며 특별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이에 따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예산 집행률은 겨우 40%에 그쳤다”고 지적한 뒤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과감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해5도 어민들은 통제된 공간과 시간에만 어업을 할 수 있어 쌍끌이를 주로 하는 중국 어선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어업지도선을 추가로 확보하고, 대형여객선을 도입하는 등 필수사업들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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