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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자명예훼손’ 전두환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2보)

재판부 "전 씨가 미필적이나마 5·18 헬기 사격 인식했을 것"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심 선고 재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헬기사격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들어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보고 총사령관인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전 씨가 미필적이나마 5·18 헬기 사격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11일과 올해 4월27일에 이어 피고인 신분으로 전 씨가 광주 법정에 선 것은 이날로 세 번째다.

 

전 씨는 지난 4월 법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42분 전 씨는 부인 이순자 씨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다. 차에 타기 전 그는 자택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전 씨가 자택 밖으로 나오자 인근에 있던 시위대가 “법정구속하라”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전씨는 “말 조심해”라며 일부 욕설이 섞인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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