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011/PYH2020113009210005400_6cc09c.jpg)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심 선고 재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 헬기사격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들어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보고 총사령관인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전 씨가 미필적이나마 5·18 헬기 사격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11일과 올해 4월27일에 이어 피고인 신분으로 전 씨가 광주 법정에 선 것은 이날로 세 번째다.
전 씨는 지난 4월 법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42분 전 씨는 부인 이순자 씨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다. 차에 타기 전 그는 자택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전 씨가 자택 밖으로 나오자 인근에 있던 시위대가 “법정구속하라”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전씨는 “말 조심해”라며 일부 욕설이 섞인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