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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자명예훼손’ 전두환에 징역 8개월·집유 2년(종합)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전두환(89)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고,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전 씨는 재판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전 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다 시위 중인 시민들이 “법정구속하라”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말 조심해, 이놈아”라며 일부 욕설이 섞인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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