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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이재명, 정치사찰·명예훼손" 주장…형사고발 예고

조 시장 "경기도 감사는 중대한 인권침해…부정부패로 사실 왜곡" 주장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사법기관 판단 받아봐야" 법적대응도 시사
조 시장, 남양주시의회 비난 성명에 대해서는 "법 모르는 무식의 소치"
경기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남양주시는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경기도가 최근 남양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사와 관련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정치적 사찰로 규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조 시장은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마치 남양주시 전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졌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고, 불법행정과 부정부패에는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시장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구입해 최일선 대응부서 직원과 지원 부서 직원들에게 절반씩 나눠준 것이 어떻게 중징계에 해당하냐"며 따져 물었다.

 

그는 "경기도 감사는 법에서 정한 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으로 진행한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 정치적 사찰로 규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9번 진행된 경기도 감사가 '보복성'이라는 명분을 제3의 기관으로 부터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를 형사고발할 것이냐"는 경기신문의 질문에 조 시장은 "법률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50만원 상품권 중 25만원을 보건소에 나머지를 지원 부서에 지급했는데 이것을 횡령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부서와 지원 부서에 지급한 것에 대해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 절반을 빼돌렸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적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판단을 통해 필요하다면 제3기관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지사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조 시장이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불법에 대한 수많은 증거와 제보가 있어 감사를 나간 것"이라며 "그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지만 불법은 없었다"며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보복은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각종 불법과 위법에 대해 법에 의한 조치를 받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시장은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 "법을 잘 모르는 무식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성명을 통해 경기도 특별감사를 거부한 조 시장을 향해 "본분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조 시장과 일부 공직자에 대한 수사, 감사 거부와 지속되는 언론보도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남양주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감사권은 우리 지방의회에 있다"면서 "우리 자치사무 감사권을 경기도가 (행사) 해달라는 꼴 밖에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멍청한 거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해당 성명은 민주당 소속 전 의원이 찬성한 것도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도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전 의원이 찬성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낸 것은 사기행위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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