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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 ‘시간이 멈춘 조안면 살리기’ 안간힘

헌재, 본안회부 결정 등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경과 설명회 가져

 

“시간이 멈춘 마을”, “팔당 상수원 수돗물은 조안 주민들의 피눈물”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부르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1975년 7월 9일 남양주·광주·양평·하남 일원에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에 달하는 158.8㎢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면서 ‘시간이 멈춘 마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26.7%인 42.4㎢가 조안면 일대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이 지역에서는 새로운 음식점 운영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는 물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 음식점 등을 하던 이곳 주민들은 4명 중 1명꼴로 범법자가 되었고, 심지어 단속과 벌금부과 등에 견디지 못한 청년이 삶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일까지 일어났다.

 

이같은 지역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주민들과 같이 가슴앓이를 해 오던 조광한 시장이 시장 당선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면서 찾은 방안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이다.

 

조 시장의 제안으로 지난 10월 27일 조안면 주민 3명과 남양주시(법인)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냈고,1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본격적으로 심리하는 본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2일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구)운길산 장어집 앞 공터에서 주민들과 언론인들에게 ‘조안면 상수원규제 헌법소원심판청구 진행사항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광한 시장은 마이클 샌델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언급하면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 헌재 본안회부 결정이 조안 주민들의 고통이 끝나는 길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이명웅 변호사가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해 그동안의 경과와 대응방안, 본안심의 회부결정의 의미와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 결정의 의미는 청구 내용이 적법하고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후 입법과정과 공론화, 행정부의 관련 법령 정리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하게 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날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헌법재판관들이 45년 동안 박탈당한 주민들의 기본권리를 되찾게 해줄 판결을 내줄 것으로 기대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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