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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다수 업종 9시 이후 운영금지

 

정부가 코로나19 빠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다고 6일 밝혔다.

 

적용 시작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2단계+α' 조치가 7일 밤 12시에 끝나는 만큼 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단계로 격상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다수 업종이 전면 영업 금지 내지는 단축 운영(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을 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됐다.

 

하지만 2.5단계에서는 이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전면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는 2단계에서 음식 섭취 금지와 좌석 띄우기 등의 제한을 받던 것에 추가로,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제한도 받게 된다.

 

종합소매업(매장 면적 300㎡ 이상)으로 분류되는 상점, 마트, 백화점은 2단계까지는 기본 방역 활동 외에는 제한이 없던 것이, 2.5단계부터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제한에 걸리게 된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와 이용실 및 미용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도 2.5단계부터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카페의 경우 현행 2단계와 동일하다. 2.5단계에서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의 경우 2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적용을 받는 것에 더해 2.5단계에서는 8㎡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도 추가로 받게 된다. 낮 영업은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것이 2단계와 2.5단계가 동일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인원 제한 규모가2단계는 100명 미만에서 2.5단계는 50명 미만으로 달라진다.

 

목욕탕의 경우 영업은 할 수 있으나 면적당 입장 가능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단계 8㎡당 1명에서 2.5단계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개최는 가능하지만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가 관중으로 입장할 수 있었다.

 

학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기관·기업도 사내 밀집도 3분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단 밀폐 장소에서 일을 해야 하는 고위험 사업장에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된다.

 

교회, 사찰, 성당 등에서의 종교 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 되면, 대면 활동 시 20명 이내 인원 참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유지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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