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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본궤도 찾아서 제대로 끌고 가야

‘검찰 장악’ 의심 벗고 민심 좇아 바른길 회복을

  • 등록 2020.12.07 06:00:00
  • 13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이 막장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굴절된 ‘검찰개혁’에 대한 논란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흙탕 밭 전투에 함몰된 나머지 전략적 목표를 잃어버리고 샛길로 빠진 형국이 돼버린 ‘검찰개혁’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어젠다 중 하나인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다. 지금이라도 본질로 돌아가 ‘검찰 장악’ 의심을 훌훌 벗고 바른길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여권이 ‘검찰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풀어왔다고 평가하기는 미흡한 점이 많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장악하고 검사동일체의 전통을 유지하며 시시때때로 인권을 침해하면서 애먼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력을 적절히 배분하여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권력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7개월, 검찰을 둘러싼 제도와 시스템을 행정·입법으로 바꾸거나 인사권을 행사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속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나름대로 성과다. 그러나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많은 국민이, ‘고양이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듯이’ 권한이 막강해질 경찰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까를 걱정한다. 경찰에 대한 통제시스템, 검경의 상호협조 관계, 인권 친화적 수사 발전 방안 등 무수한 과제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불씨다. 제대로 된 공수처 운영은 나라의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올바른 공수처 설치는 분명히 ‘검찰개혁’의 중요한 한 축이다. 지나친 권력집중 때문에 골머리를 썩여온 우리가 다시 수사권·기소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 가진 공수처를 창설하는 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법 입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을 향해 “‘야당의 비토권’이 있으므로 중립성이 확실히 담보된다”고 줄기차게 설득해왔다. 그런데 올해 법이 발효된 뒤 야당의 하염없는 발목잡기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수처법 자체를 변경하여 야당의 비토권을 아예 거세하려고 움직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힘으로 관철한다면 오히려 ‘검찰개혁’의 동력을 훼손하는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금 ‘검찰개혁’ 전선은 크게 왜곡돼 있다. 윤석열 해임이 그 완성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검찰개혁’의 기본조건인 ‘정치적 중립·독립성’을 망가뜨렸다는 비판여론만 드높일 가망이 높다. 현재의 교착상황 돌파와 관련한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견해에 힌트가 보인다. 신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직접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는 “문 대통령 자신이 추미애를, 그리고 또 윤석열이나 다른 사회원로를 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혁’은 ‘혁명’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는 말 백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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