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인권조례반대연합회 회원들이 8일 동구의회 앞에서 반대 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 = 동구인권조례반대연합회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250/art_16074133335001_a45d04.jpg)
동성애 조장 조례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인천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동구 인권조례)이 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 동구의회는 8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서 동구 인권조례안이 총 인원 7명 중 찬성 4표를 얻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구가 인권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구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때 아닌 ‘동성애’ 논란에 휘말렸다. 동성애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게 주된 목표가 아니냐는 게 이유였다. 특히 지역 종교계와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했다.
지난 달 5일부터 온라인상으로 입법예고 된 뒤 600여 건의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이 중 대다수가 반대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정종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1일과 7일 직접 지역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 설득을 벌이기도 했다.
가결이 이뤄진 이날도 일부 상임위원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재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또 오전에는 ‘동구인권조례반대연합회’ 회원들이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연합회는 “동구 인권조례안이 인권을 정의함에 있어서 모법(母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 젠더평등을 인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성애 역시 여기에 포함돼 동성애 조장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을 발의한 윤재실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과 보조단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 관련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남동구의 경우에도 ‘남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지역 종교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로 보류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