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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논란 제기됐던 '동구 인권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민단체, 동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조례안 반대
동구의회 "동성애 조장 사실 아냐 공무원과 보조단체 인권교육 관한 것"
최종 찬성 4, 반대 3으로 가결

 

 동성애 조장 조례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인천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동구 인권조례)이 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 동구의회는 8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서 동구 인권조례안이 총 인원 7명 중 찬성 4표를 얻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구가 인권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구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때 아닌 ‘동성애’ 논란에 휘말렸다. 동성애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게 주된 목표가 아니냐는 게 이유였다. 특히 지역 종교계와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했다.

 

지난 달 5일부터 온라인상으로 입법예고 된 뒤 600여 건의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이 중 대다수가 반대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정종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1일과 7일 직접 지역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 설득을 벌이기도 했다.

 

가결이 이뤄진 이날도 일부 상임위원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재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또 오전에는 ‘동구인권조례반대연합회’ 회원들이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연합회는 “동구 인권조례안이 인권을 정의함에 있어서 모법(母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 젠더평등을 인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성애 역시 여기에 포함돼 동성애 조장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을 발의한 윤재실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과 보조단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 관련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남동구의 경우에도 ‘남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으나 지역 종교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로 보류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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