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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동, 공수처 출범 초 읽기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 갔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지연돼 오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은 상태다. 따라서 공수처장 인선 등 공수처 설립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초강수를 띄운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뜻에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시작된 공수처법은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수처 출범은 불발에 그쳤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지 40여년만이다. 또 검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막 말을 쏟아 냈던 2003년 이후 17년만의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정략적 문제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복안이다.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해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은 삭제했다.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는 야당이 추천한 석동현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모두 10명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103석에 불과해 사실상 공수처 출범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언급한대로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본회의를 지연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이날 법안은 자동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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