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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태우고 다니며 고의 교통사고 낸 뒤 보험금 받아 챙긴 일당 적발

미성년자들을 차에 태우고 다니며 야간에 불법 유턴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이곤형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20)씨와 B(20)씨를 구속 기소하고 C(19)씨와 D(1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A씨 등에게 상납한 미성년자 3명을 소년부에 송치 처분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24일쯤 직접 차를 운전하며 C씨 등에게 속칭 ‘보험빵’ 사기 방법을 알려줬다.

 

C씨 등은 "보험금을 받으면 용돈을 주겠다"며 차량 뒷좌석에 미성년자 3명을 태운 뒤 안산 일대 편도 1차선 도로를 다니며 중앙선을 넘어 자신들의 추월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후 상대방 차주에게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해 보험사로부터 미성년자 피해 합의금 등 명목으로 8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야간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한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안산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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