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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 ‘개혁 입법’ 강행처리…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야당·언론의 우려 기우(杞憂)로 못 만들면 대가 불가피

  • 등록 2020.12.10 06:00:00
  • 13면

민주당이 지난 8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등 핵심 쟁점 개정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다수의석의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소수 야당은 몸으로 막아서는, 국회 창설 이후 줄기차게 보아왔던 장면들이 또다시 연출됐다. 집권당이 나라를 위해서 진정 절박해서 그런 것이라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야당과 언론이 쏟아낸 우려가 기우(杞憂)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오롯이 여당에 주어졌다.

 

기업규제 3법의 경우도 논란이지만, 역시 가장 첨예한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사회를 맑게 하여 ‘유권무죄(有權無罪)’의 치명적 모순사회를 끊어낼 소중한 국가기구다. 공수처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성이고, 20년간 기울여온 무수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측면에서 감회가 새로운 일이다. 큰 물고기들은 다 빠져나가고 잔챙이들만 잡아내는 이상한 사법 그물의 결정적 부조리를 해결할 소중한 장치가 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천신만고 끝에 공수처법을 관철해냈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은 공수처법을 처음부터 반대해온 국민의힘의 끈질긴 발목잡기로 무한정 미뤄져 왔다. 찬반 의사와 상관없이 일단 제정된 이상 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온당한 처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에 참여하는 척만 하면서 사실상 방해하고 시간만 끌어왔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단독 강행처리에 나선 민주당의 사정은 이해는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유일한 중립성 담보 장치인 ‘야당의 비토권’을 아예 없애버린 것은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독립성·중립성 보장장치라며 수도 없이 공언하고 약속했었다. 그 정신을 살리려면 어떻게든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공수처장 후보를 찾아내는 게 옳은 일이다.

 

이제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게 된 마당에 정말 중요한 것은 야당과 언론이 끈질기게 제기해온 걱정들이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첫째는 공수처장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올곧은 법치주의자로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공수처의 수사가 누가 보아도 공명정대(公明正大)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항간의 우려처럼 살아 있는 권력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로부터 앗아가 우물쭈물하다가 쓰레기통에 쑤셔 박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야당과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사법기구, 정권의 호위부대로 전락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한껏 높아졌다. 정말 많은 사람이 공수처 운용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 출범은 ‘끝’이 아니라 새롭고 엄중한 ‘시작’이다. 민주당이 거듭되는 반발과 우려를 넘어서 기어이 공수처를 띄운 그 진정성을 믿고 싶다. 잘 안착시키는 것만으로도 공수처 출범은 민주당의 큰 공적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되는 날에는 그렇게도 열망하던 ‘검찰개혁’의 명분마저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과 정치적 대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게임은 이제 비로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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