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들을 위한 법률안이 줄줄이 통과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제47차 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오랫당안 기다려왔던 입법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큰 기대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으로는 ‘공수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정치자금법’ 등이다.
염 최고위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본격 활동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 주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했고,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자치경찰제도 발을 뗏다”고 전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밖에도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풀뿌리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며 지방자치사에 획을 긋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더했다.
끝으로 염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년내내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법안심사 소위원회도 현행 매월 2회 이상에서 3회 이상 개회로 횟구를 늘려 법안의 병목현상을 줄일 수 있다”며 “국회가 민생회복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정책대결의 장으로 바뀌어, 국민 곁으로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