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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악용하는 회사들…"밤11시까지 야근해도 1만원"

직장갑질119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공짜 야근을 만드는가' 보고서 발표
"제도 악용해 무제한 야근…수당 미지급도"
"文정부, 포괄임금 규제 공약은 청와대 서랍에서 잠자나"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공짜 야근을 만드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직장인들의 월급을 훔쳐가는 대표적인 제도인 포괄임금제"에 대해 근로계약서, 계약 내용, 임금 지급 실태 등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위법성과 대처 방안, 제도 개선 방안 등 마련을 위한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는 노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정액수당)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정액지급)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받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662개 중 포괄임금 제보 사례 65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포괄임금제가 시간 외 근로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으니 노동자는 회사에서 지시하는 연장근로를 거부하기가 힘들어지고 야근이 당연시된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직원들에게 '무제한 야근'을 시키거나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야근해야 1일 1만 원(저녁값 개념)을 야근수당으로 지급한다며, 이전에 퇴근하면 야근수당은 없고, 11시까지 일해도 똑같이 1만원을 지급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또한  "아무 때나 갑작스러운 야근을 지시하고 주말 근무를 강요하지만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가 없다", "포괄임금제라면서 야근을 시키는데, 한 달 근로시간이 241시간을 넘어간다" 등의 제보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로 약정된 '시간 외 근로' 시간보다 더 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업장은 매우 드물었다"며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시간 외 근로' 시간은 형식적인 것이 돼 실제로는 '무제한 야근'이 이뤄지는 한편 그에 따른 추가 수당은 그대로 체불 임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칼퇴근법'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와 포괄임금제도 규제,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근절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공약은 청와대 서랍에서 잠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불법과 편법인 포괄임금제가 노동 현장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기능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입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불법 포괄임금제는 법상 무효가 되고, 노동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분쟁에 대비해 교통카드 기록 등 출퇴근 시간의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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