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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대출”…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범 검거

 

부천소사경찰서가 코로나19 긴급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현금 약 1800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범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A씨의 메신저에 추가범행이 지시된 것을 확인하고 강릉경찰서 등 5개 경찰서와 긴급 공조해 동일한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알려 5건(피해액 5770만 원)의 추가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돈을 잃을 수도 있었던 피해자들은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대출을 미끼로 코로나19 유행 사태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급박한 처지를 이용한 수법”이라면서 “금융기관, 수사기관은 전화를 통해 현금인출 및 전달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무조건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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