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내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수원지법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251/art_16079309145436_cf2c85.jpg)
수원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코로나 확산 방지 및 혹한기를 맞아 2주간 겨울철 휴정에 들어간다.
애초 겨울철 휴정은 소송 당사자 및 변호인, 법원, 검찰, 국가소송 수행자 등 소송 관계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도 영향을 끼쳤다.
휴정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1월 8일까지이다.
휴정 중에는 ▲민사사건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휴정 기간이더라도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은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