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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수처장 청문회 올해안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검사의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를 중점 수사·기소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중 5번째 회의를 소집해 곧바로 후보자 의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앞서 네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지난 9일 국회에서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낮춰 5명만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앞서 추천위에서 5표를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천위가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면 대통령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한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공수처장의 정년은 65세이며,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기존 후보 중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이후 20일 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올해 말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 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 의지에 따라 이르면 연내 후보자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가급적 연내에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차장 제청과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검사 임명 등 출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관건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도 반대를 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켰던 국민의힘 당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느냐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그동안 수사 및 조직 운영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적합하다며 김진욱·전현정 후보 추천에 반대했다.

 

이들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천위원을 사퇴하고, 그런데도 의결이 이뤄진다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 과정에서도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지연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민주당은 당연직 인사위원과 여당 추천 인사위원만으로도 인사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으로 제한한다. 검사 출신이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임기는 3년으로, 정년은 63세다. 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 40명이며, 임기 6년에 정년은 60세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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