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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15일 오전 10시34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렸다. 첫 심의 이후 닷새 만이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의 발언이 있었기에 이날 결과가 무엇이든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지만, 심의는 저녁을 넘어 밤으로 이어졌다.

 

◇ 尹측, 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 징계위, 전부 기각 

 

심의 시작부터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을 문제 삼았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예고한 대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이를 기각했다. 또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예정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심문은 징계위 판단에 따라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징계위는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 ‘판사사찰 의혹’ 핵심증인 심재철 의견서 제출 … 尹측, “반박 기회 줘야”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을 내부에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 국장은 이날 오전 징계위에 윤 총장 징계 혐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징계위도 심 국장의 의견서에 대한 윤 총장 측 반박을 서면으로 받아 주기로 했다. 

 

반박을 위해서는 서면을 봐야 하고, 징계위 중에 반박 의견을 작성하는 것 역시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날을 넘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징계위 결과 역시 미뤄지거나, 심의 자체가 하루 더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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