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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결정…헌정사상 첫 사례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청→문재인 대통령 재가 남아
정직 6개월시 정치적 부담 커…정무적 판단했으리란 분석
윤 총장 측 행정소송 제기할 듯…징계위 "절차상 권리와 방어권 보장했다"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4시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징계를 결정했다. 

 

심의가 전날 오전 10시30분쯤에 시작해 17시간 만에 징계가 결정된 것이다. 

 

징계위에는 위원장 직무 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만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불문 결정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혐의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징계 청구 이전의 감찰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 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부터 정직 4개월·6개월 등 의견이 많아서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했다”면서 “양정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 안 돼서 일치될 때까지 토론을 했다”며 징계 심의가 오래 걸린 이유를 설명했다.

 

징계위의 정직 결정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 낸 오전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소집이 결정된 후 예비 절차인 감찰위원회 소집 기일을 비롯해 이날 심의 때까지 단계별로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왔다.

 

징계위가 최소 경징계 이상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징계위 결정 효력을 다툴 행정소송에서 기록 활용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내년 임기 전인 7월까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 징계를 정지하는 일부터 먼저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이뤄진다. 윤 총장의 징계 정지 신청 시점은 대통령의 재가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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