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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 9명 “윤 총장 징계절차 중단해야” 입장 내

 

전직 검찰총장들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우려의 성명을 발표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9명의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이다"면서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징계 조치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 중단된다”면서 “이는 검찰총장이 소신 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에게는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형사사법 절차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총장이 동참했다.

 

32대 검찰총장인 김각영 전 총장 이후 검찰총장을 지낸 10명 중 8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상대(38대)·채동욱(39대) 전 총장은 빠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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