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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시민단체들 "동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하라" 촉구

16일 시청서 집회..."정부 요건 터무니 없어" 조목조목 반박
내년 1월 정부상대 부동산 행정소송 첫 재판 열려

 인천 동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회 동구지회’와 ‘동구 조정지역해제를 위한 주민모임’ 회원들은 16일 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대상에 동구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조정지역대상으로 묶은 요건인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 기준에 동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인 지난 6월19일 기준 올 3~5월까지 동구의 주택가격상승률이 0.70%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0.87%를 1.3배 초과했으며 2~4월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1327%로 급상승해 정부기준 30%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보급률도 2018년 기준 101.2%로 전국 평균 104.2% 이하여서 동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터무니 없다”는 주장이다.

 

이 기간 동구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0.1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0.89배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부동산 전매거래량 역시 동구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0건이라고 반박했다. 주택보급률도 광주 106.6%를 제외한 전국이 같은 현상으로,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내년 1월14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인천시는 강화·옹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였으며, 이에 반발해 인천시의회는 지난 6월 해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최훈 부동산협회 동구지회장은 “동구는 원도심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고 주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며 즉각적인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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