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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만희 이어 신천지 간부 3명 보석 허가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주요 간부 피고인 3명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 씨 등 피고인 3명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보석 허가로 구속 상태였던 신천지 인사는 모두 풀려나게 됐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관계자는 이만희(89) 총회장과 이들 간부 3명 등 총 4명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12일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 총회장의 선고는 다음 달 13일, 고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같은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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