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012/PYH2020121502400001300_bb09fd.jpg)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윤 총장의 소송전은 추미애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