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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불복' 윤석열 측 "오늘 중 소송장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윤 총장의 소송전은 추미애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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