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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4차 회의, 주요 의제 설정두고 갈등 빚다 결렬

市, 전대기간 '5년 유예' 제시.... 임차인 '못받겠다'
상생협의회 이달 말 활동종료... 빈손 결말 우려

지하도상가 조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상생협의회 4차 회의가 결렬됐다. 이달 말까지 활동하는 상생협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무산됨으로써 시와 지하도상가 임차인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하도상가 임차인 측은 17일 예정됐던 4차 회의가 양 측 간의 회의 주요 안건 선정에 대한 입장차이로 결렬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5시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리기로 했던 4차 상생협의회는 점포 전대·거래 기한 연장과 이달 말 종료되는 상생협의회의 활동 연장에 대해 논의하려 했었다. 그러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전대·거래 기한 연장에 대해 인천시가 ‘5년 유예’안을 주요 의제로 내 놓자 임차인 측이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회의가 결렬됐다.

 

이날 오전 11시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은 내부 회의를 통해 ‘5년 유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재산권을 회복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이유로 이번 회의 테이블에 ‘상생협의회 활동기한 연장’만 올려놓자고 시에 제의했다. 그러나 시는 “5년 유예건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면 더 이상의 회의가 의미가 없다”며 오후 4시 협상 결렬을 통보해왔다고 임차인 측은 전했다.

 

이로써 1년 간 지속돼온 시와 임차인 간 갈등해결을 위한 상생협의회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상생협의회는 조례에 따라 이달 말까지만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17일 이후 추가적으로 회의를 갖지 않는다면 갈등만 남긴 채 끝나 버릴 수 있다.

 

지하도상가 임차인 측은 상생협의회가 무산되더라도 ‘조례 원천 무효’와 ‘조례로 인한 재산 피해 전면 보상’을 내 걸고 계속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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