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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나눔의집 前 운영진 2명 횡령혐의로 검찰송치

'실무자 관리 소홀' 법인,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광주 나눔의집의 전 운영진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나눔의 집 안신권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설 법인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3∼2014년 ‘위안부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급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위조됐는데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 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000여만 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시키거나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이들과 함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가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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