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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후원금 운용 논란' 나눔의집 이사진 5명 해임 처분

 

경기도가 ‘나눔의 집’ 이사진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리고, 우편으로 해임 명령 처분서를 보내기로 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해임명령 처분을 내린 법인 이사진은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스님 이사 5명이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도는 앞서 7월 21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 5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9월 19일 해임 명령 처분 사전 통지한 데 이어 10월 12일 청문을 진행해 소명을 듣고 처분을 확정했다.

 

해임된 이사진은 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9월과 11월 변론기일이 열렸고 오는 24일 3차 변론기일이 예정돼있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은 이사 11명, 감사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 이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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