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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65만명 제도 몰라서 통신비 감면 혜택 못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도, 내년 1월까지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 운영

 

경기도는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를 알지 못해 통신비 감면 혜택을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이 도내 6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감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경기도의 경우 대상자 171만7000여 명 중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인 64만8000여 명 정도이다.

요금 감면 현황을 보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도와 시·군은 총 3차에 걸쳐 감면제도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1차로 대상자에게 2~3회에 걸쳐 전화 안내를 실시한다. 전화 통화가 불가할 경우 2차로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서는 3차로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한다.

 

복지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복지급여 신청 시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 사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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