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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대응' 법원 "3주간 휴정" 권고·검찰 "구속수사·체포 자제" 지시

 

코로나19 확산세에 법원과 검찰이 대응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앞으로 3주간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고, 대검찰청도 구속수사나 소환을 비롯한 대면 조사를 최소화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했다.

 

김인겸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을 통해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공지했다.

 

대법은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2일로 잡힌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대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사법부 직원들은 주 2차례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도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실내에선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회식 금지 등 이전 조치들도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권고안은 김 차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전국 검찰청에 구속 수사·소환 등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내용을 담은 긴급지시 공문을 내려보면서 “검찰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검찰청에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 구속 요건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구속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체포도 가급적 피하도록 했다.

 

재소자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대신 전화 진술 등을 적극 활용하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 수배된 경우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검찰청 내 구치감실, 경찰관실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법원·교정기관과 확진자 출정 내역 등도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했다.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와 관련해서는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의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자체 확인 결과 서울북부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확진자가 출입한 사실은 없고, 서울동부지검은 확진자가 확진일로부터 1주일 전 노역장에 유치된 사례가 1건 있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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