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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발 코로나19 연일 확진, 법원·검찰 '비상'

 

코로나19 확진자 186명이 나온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 출소자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과 검찰청도 비상이 걸렸다.

 

21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최근 실시한 전수 검사 결과 전날까지 수용자 185명과 직원 2명 등 모두 1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주로 신입 수용동에서 나와 방역 당국과 교정본부는 무증상 신입 수용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최근 출소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12일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19일 출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출소 때까지 독거실에 격리 수용됐지만, 발열 등 특이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출소 당일 서울역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튿날인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35명과 수용자 50명 등 85명을  상대로 이날 오전부터 진단검사를 시행 중이다. 접촉자 중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해 전수검사할 방침이다.

 

구치소발 집단감염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과 검찰청도 대응에 나섰다. 두 구치소 모두 수용자들이 수시로 수도권 지역 법원과 검찰청에 출석해 재판이나 조사를 받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 북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대전지법 서산지원 등은 동부구치소 수용 확진자가 법정에 출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에서는 서울동부지검에 확진일 1주일 전 노역장에 유치된 수용자가 가녀간 적은 있지만, 현재까지 확진자로 판정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경우 확진자가 출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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