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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돈을 받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승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22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수많은 악행을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이미 불법 영상물 유포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참회하고 있고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지른 죄의 무게,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8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제3자를 통해 구매한 뒤 이를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휴대전화 등에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도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됐다.

 

A씨 측은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한 성 착취물 중 400여 건은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40여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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