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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장기투자 세제지원법’ 대표발의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은 ‘저금리노령화 시대를 위한 장기투자 세제지원법(일명, 투자형 ISA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일부 조건을 갖춘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농어민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계좌에 한해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등의 조세특례를 주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여 펀드나 ELS 뿐만 아니라 상장주식이나 펀드, 채무증권 등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또 주식이나 펀드, 채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장기보유시 투자금액의 5%(150만원 한도)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투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시중의 가계자금을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에게는 생산적 자금을, 국민에게는 노후 대비를 위한 두터운 지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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