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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코로나19 관련 교회 고발 조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한 퇴계원 소재 A교회

 

남양주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퇴계원 소재 A교회를 지난 14일 고발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교회는 지난 2일 교회 관계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데 이어 다음날인 3일 관계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시는 추가 확진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4일부터 2주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처분했다.

 

A교회는 이에 따라 정규예배 및 2인 이상의 예배, 집합, 모임이 금지되었음에도 지난 13일 2인 이상이 모여 예배를 보는 등 해당교회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시는 이번 고발 건에 대해 현재 남양주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해당 교회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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