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퇴계원 소재 A교회를 지난 14일 고발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교회는 지난 2일 교회 관계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데 이어 다음날인 3일 관계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시는 추가 확진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4일부터 2주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처분했다.
A교회는 이에 따라 정규예배 및 2인 이상의 예배, 집합, 모임이 금지되었음에도 지난 13일 2인 이상이 모여 예배를 보는 등 해당교회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시는 이번 고발 건에 대해 현재 남양주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해당 교회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는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