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조두순의 출소 당일 호송차량에 올라탄 시민들의 모습 (사진=황준선 기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252/art_16086221586534_89386d.jpg)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 당일 그를 집까지 호송한 법무부 차량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피운 유튜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정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수집된 증거로 범죄혐의가 인정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8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보호관찰소 앞에서 조두순을 태운 법무부 관용차량의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걷어차 부순 혐의를 받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