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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줄이세요"…오늘부터 주요도로 50㎞/h로 하향

‘안전속도 5030’ 시행…교통 사망사고 감소 기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555.5㎢ 전 구간 제한속도 하향
무인단속카메라 계도기간 3개월 거친 후 단속 재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23일부터 ‘안전속도 5030’에 따른 제한속도 관리를 도시부 전 구간(고속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제외)에 전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는 시속 50㎞, 생활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범정부적 교통안전 정책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로의 평균속도를 5% 낮출 경우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10%, 사망자수는 20% 감소한다고 한다.


경기남부청은 교통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주요도로의 제한속도 하향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왔고, 최근 경수대로(1번국도)를 마지막으로 도시부 전체 555.5㎢, 227개 권역의 제한속도 하향을 완료했다.

 

 

이번 속도 하향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77.5%(사망사고는 58.6%)를 차지하는 도시부 교통사고에 상당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경수 경기남부청 교통계장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보행자⋅교통약자의 관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제한속도를 재산정 하였으며, 교통안전 확보 뿐 아니라 신호체계 개선 등 지·정체 구간 소통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부 외곽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공학적⋅정책적 검토와 교통안전공단의 기술자문을 거쳐 전체 63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주민홍보·현장 모니터링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4월17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제한속도 하향 구간 내에 설치된 속도위반 무인단속카메라는 계도기간 3개월을 거친 후 단속 재개될 예정으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2월 현재 무인단속카메라 626대의 단속 기준 속도가 하향됐으며, 197대가 계도기간(단속유예) 중에 있다.

 

제한속도 하향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선의견은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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