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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방역수칙 위반 19건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도-시․군-경찰 합동단속 결과 19건 적발
연말연시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총력 대응 예정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및 경찰이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인결과 총 1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단속을 실시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식 행위 2건을 적발했다. 또 종교시설과 관련해 ▲대면 예배 인원 제한 초과 5건, 게임장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적발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집합제한 금지 위반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기타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주 1명과 이용자 3명이 고발조치 됐다.

 

김포시 소재 B청소년게임장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음에도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시 C카페는 민원인 제보를 받고 불시에 방문 확인 결과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구리시에 있는 D학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학원 문을 잠그고 학생 3명에게 강의를 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도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발령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준에 맞춰 크리스마스 연휴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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