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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불잉걸'에서, 윤 총장 탄핵 '들불'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하라"
김두관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

 

들판 모닥불에서 숯불로 피어오르던 검찰개혁에 대한 외침이, 법원이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글에서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도 아닌 조직을 위해서 또한 정치 중립적이지 않고 민주진영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검찰. 검찰과 사법부가 손잡고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 입법부 바로 국회"라며 "17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눈치보지 말고 윤석열 총장의 탄핵을 국민들을 믿고 밀어 붙이시라"고 했다.

 

25일 시작된 청원에는 오후 11시 현재 2만1900여명이 동의했다.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또 다른 청원은 검찰의 신뢰를 거론하며 탄핵을 요청했다.

 

청원자는 글에서 "이젠 많은 국민들은 법원 검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시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 술접대도 불기소. 김학의도 무죄, 나경원전의원도 불기소...하지만 죄없는 분들은 구속 참말로 이게 대한민국입니까?"라며 "국회는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시켜주십시오"라고 했다. 24일 시작한 청원은 25일 오후 11시 현재 1만5600여명이 동의를 했다.

 

이와 함께 SNS상에는 헌법 65조를 인용하며 민주당이 나서서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글도 나돌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에 관한 내용으로, 국회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응답하듯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장섰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실로 충격적이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것을 요청하며 "저는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며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언론-보수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동맹의 선봉장이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며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징계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였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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