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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정치권 일각서, 윤석열 복귀 놓고 '분노'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법원이 인용한 후 온라인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공권력이 선출된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반민주주의적 작태라는 것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힌데 이어, 26일 '삼각 기득권동맹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자처하는 검찰이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 검찰, 보수언론, 국민의힘이 뭉친 삼각 기득권동맹 때문이다.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7일 "권력기관개혁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남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촛불시민의 명령이다.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촛불민심으로부터 권력을 얻은 문재인정부의 공약1호는 검찰개혁이다.

 

최 대표는 이어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하였음에도 비위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하여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더민주·수원갑)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의문"이라며 행정소송법 제23조 3항을 근거로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해서는 안될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윤 총장이 복귀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흐지부지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들은 ▲해외 도주중인 윤우진 세무서장 뇌물사건 무혐의 재조사 ▲검찰 룸사롱 접대 일부 무혐의 결론 재조사 ▲라임사태 정치인 편향수사 ▲채널A 검언유착 한동훈 무혐의 건 재조사 ▲윤총장의 처의 주가조작 사건 재조사, 장모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확대수사 ▲나경원 13개 무혐의 사건 재조사 ▲국민의힘 박덕흠 1000억원대 이해충돌 및 배임수재  ▲전봉민 일감 몰아주기 및 조세포탈 수사 등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25일 페이스북에 '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은 이길 것이다'는 신동엽 시인의 시를 올리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이 부지사는 "시험 잘 쳐서 권력을 찬탈한 자들이 국민의 대통령을 능멸하는 세상을 그냥 두고볼 수 밖에 없는 나의 처지가 처량하다. 시험만 잘치는 검.판사들이 각계 각층에 또아리를 틀고 세세만년 기득권을 누리는 세상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김용민 TV'의 김용민 교수는 25일 "이번 윤석열 부활 판결이 법리와 원칙을 파괴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 쿠데타"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선출된 권력이, 시험봐서 얻은 권력에게 능멸당했다. 문재인 정부를 넘어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임을 압시다. 촛불혁명의 불이 꺼지고 있다"고 참단한 심정을 토로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대한민국의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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