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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전공노 시지부장, 이재명 지사 등 고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엄강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이하 전공노 남양주시시지부)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남양주시는 “피고발인들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아이디 및 댓글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감사 목적을 벗어난 조사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하영민 도 조사담당관, 민주식 조사총괄팀장, 이중기 주무관을 함께 고발했다.

 

또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댓글을 작성한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라 할 것이며 헌법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경기도 감사는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3주 동안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남양주시 감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남양주시에서는 조광한 시장이 권한남용, 지방자치권 침해 등을 이유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도 감사를 공개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시는 지난 7월에도 경기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지원금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해 도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 고발건과 관련한 보도자료 및 입장문을 추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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