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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 씨 무죄 확정···검찰·사법개혁 목소리 가중되나

검찰 항소기간 경과로 윤성여 씨 무죄 확정
사법부의 실수로 인한 부실수사·인권침해 사례 多
검찰·사법개혁 목소리 커질 것으로 보여

 

검찰의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사법부의 실수로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윤성여씨에 대해서도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함께 ‘화성 연쇄살인사건’ 진범인 이춘재와 사건 당시 수사관계자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하게 됐다.

 

이로써 사법부의 책임의 무게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사법개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윤 씨 사건이 사법부의 큰 오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지난 17일 화성 연쇄살인 제8차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7일간 항소기간의 경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춘재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죄명별로 5∼15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외에 이춘재 범행으로 확인된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대해서도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을 조사해 사건 은폐 의혹의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5∼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이날 함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윤 씨의 무죄 확정은 곧 사법부의 실수도 확정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실수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벌을 대신 받게 됐고, 실수를 범한 자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못하게 됐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공판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 전 과정에서 범한 오류를 인정하고, 윤 씨에게 직접 사과한 바 있다.

 

공정한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이들이 권력을 오·남용해 되려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윤 씨 사건 외에도 사법부의 실수로 부실수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례는 많다.

 

▲용산참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이 그 예다.

 

이것이 바로 검찰·사법개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유다.

 

윤 씨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목소리는 더 크게, 더 멀리 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 피해를 본 뒤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듬해 검거돼 당시 범인으로 몰렸던 윤 씨는 1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3심에서 경찰 조사 당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이후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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