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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결국 파국 맞나

28일 예정 회의도 무산...별도 심의 없으면 이달말 활동 종료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가 주요 안건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무산됐다.

 

인천시는 2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오후 4시 열리기로 했던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가 임차인들의 의견조율 문제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개정한 지하도상가 조례안의 양도·양수·전대 금지를 두고 임차인들과 갈등을 벌여왔다. 시는 이를 봉합하고자 4월 상생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1차, 6월에 2차를 거쳐 이달 8일 세 차례에 거쳐 양도·양수·전대 기간 연장과 상생협의회 연장을 논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측은 지난 3차 협의 때 나왔던, 상생협의회 민간위원 측이 제시한 ‘전대기간 5년 유예’안과 ‘상생협의회 연장’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차인 측이 ‘전대기간 5년 유예’안을 재산권 회복과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시는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보상문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조례원천무효’는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5년 유예안’은 그 동안 조례가 개정되면서 점포들의 가치가 하락해 재산에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유예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차인들은 시에 ‘5년 유예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 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는 조례를 통해 올해 말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그간 양 측이 보인 입장차이와 남은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생협의회가 이대로 종료되면 기존 조례안에 따라 2022년 2월부터 임차인들의 전대가 금지되고 직접 점포를 운영해야 한다. 임차인들은 직접 점포운영 문제와 관련, 생업과 연령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표했다.

 

협상의 마지노선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앞으로도 집회와 의견개진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시에 전달할 방침이다.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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