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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동의 40만 명 넘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40만 명을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24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40만88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에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법관 3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의 발의와 ‘사법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면서 “‘사법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1만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판결과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장제원 의원의 아들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 법관의 양심 정당하다는 믿음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라고 썼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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