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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5인집합금지 어긴 청년 구의원 '황당한 해명'

 

채우진 서울 마포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적발돼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채우진 구의원이 전날인 28일 오후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 파티룸서 자신을 포함한 5명이 모임을 가지던 중 구청 및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모임 장소인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민의 신고로 인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채우진 구의원은 SNS 술자리 장소를 두고 "간판이 없어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사무실'로 알았다는 황당한 해명에, 현재 그의 인스타그램 등 SNS는 비판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채 구의원을 포함한 5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파티룸 주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한 후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채우진 구의원은 1987년생으로 만 33세 청년 의원이다. 2015년부터 2년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서 비서관으로 일했으며, 2018년 제8대 마포구의회 구의원으로 선출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kbsjoy 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경로당 박서준으로 출연한 적도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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