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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간첩" 외친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포함한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아왔다.

 

한편, 전 목사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이 창당할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이 진행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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